옥상·복도·외벽 누수, 누가 내나요?
공용부분이 원인이면 내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 관리주체가 배상하고, 단체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| 원인 위치 | 책임 |
|---|---|
| 옥상·복도·주차장 | 관리주체 |
| 공용 배관 (세대 밖) | 관리주체 |
| 외벽 균열·방수층 | 관리주체, 보상 제외 약관 많음 |
| 세대 안 배관 | 그 세대 (일배책) |
무엇부터 하나요?
- 관리사무소에 알리기
날짜·위치·사진과 함께 접수합니다. - 원인 위치 확인
탐지 결과서로 공용부분인지 세대 안인지 가립니다. - 단체보험 확인
입주자대표회의가 든 보험이 있는지 묻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빌라는 관리사무소가 없는데요?
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공동 책임이 됩니다. 건물 전체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