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 집에서 누수, 누구 보험으로 하나요?
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곳이면 집주인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.
| 원인 | 먼저 볼 보험 |
|---|---|
| 세입자가 쓰다 생긴 사고 (호스 빠짐 등) | 세입자 일배책 |
| 벽·바닥 속 매립 배관 동파·노후 | 집주인 일배책 |
| 건물 구조 하자 | 집주인 |
| 옥상·외벽·공용 배관 | 관리주체·단체보험 |
금감원 민원 사례: 전세 아파트의 매립 배관 동파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는데, 세입자 일배책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매립 배관 관리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어서입니다(2025-12).
집주인 보험도 시기를 봅니다
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일배책은 세를 준 집 사고도 보상합니다. 이전 가입이면 보상에서 빠집니다.
증권에 그 집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. 이사하거나 집을 바꾸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.
세입자·집주인 경우 계산하기3번에서 '세입자'를 고르세요자주 묻는 질문
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제 보험으로 하라고 해요.
원인이 매립 배관이나 구조 하자라면 세입자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탐지 결과서로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.
집주인 보험 가입 시기는 어떻게 아나요?
집주인에게 보험증권의 가입일과 소재지 기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